운전하는 버스기사 폭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4일 오후 10시 30분께 김제 백산교차로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전모씨(51)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통로를 돌아다니다가 전씨가 “위험하니까 자리에 앉아 달라”고 말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