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뿌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총점 과락제 신설 등으로 인해 완화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2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이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4월 8일 기준 4개사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전문기업 지정요건은 기술과 경영, 품질 등 3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등 진입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현행 지정요건 중 품질을 제외하고 기술과 경영지표만 평가하고, 지정요건 과락기준도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기술개발실적과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을 가점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총점 과락제를 신설해 총점 200점에서 기술과 경영지표의 합계가 140점 이상이 돼야 과락을 면할 수 있다.
또 이번 완화책을 통해 제외된 품질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인 품질인증 보유, 품질활동 전담부서 유무 등이 기술지표의 품질인증 보유, 품질관리 부서 보유 항목으로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품질지표 중 품질개선 활동 여부 항목만 삭제됐을 뿐이다.
더불어 경영지표 평가항목에서 수출액 규모가 삭제됐지만 나머지 세부사항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아 영세 뿌리기업의 참여 활성화에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도내 일부 뿌리기업들은 “지정요건의 과락기준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놓고 왜 총점 과락제라는 신설조항을 따로 만들어 완화 효과를 감소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종전보다는 기준이 다소 완화돼 그동안 평가 경계선에 있었던 기업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영세업체는 전문기업 신청에 있어 엄두도 못 낼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와 중기청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원화돼 있는 뿌리기업 전문기업 제도 운영 주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