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판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소·고발과 금품살포 의혹 등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2일 고창군 성송면 일대를 돌며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고창군수 A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이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현금 수백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딸에게 주려고 빌린 돈이다. A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유권자에게 돈을 돌렸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전주시장 B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선관위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동원한 택시기사 C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택시 안에서는 다량의 B후보 명함과 현금 수십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후보 측은 사전투표 당일 노인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B후보 측에서 승합차량을 동원해 지난달 30일과 31일 노인들을 전주시 호성동주민센터 투표소로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명선거감시단이 단속할 당시 승합차량 운전자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일 오전에는 자신을 B후보 지지자라고 소개한 D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전주시장 E후보 측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경찰은 D씨의 고발로 E후보 측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자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16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26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 11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3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3명(14.6%), ‘인쇄물배부’ 30명(13.3%), ‘사전 선거운동’ 29명(12.8%), ‘벽보훼손 등 기타’ 81명(35.8%)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지난 5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은 (23.4%) 줄었지만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