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4000불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흔히들 선진국이라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교통질서 만큼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건 왜인가 되씹어 보지 않을수 없다. 아직도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고 있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니지 않은가.
시작이 반이라 했다. 지금 부터라도 교통질서를 확립에 앞장서서 선진국수준에 걸맞는 교통문화를 정착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자.
중대 10개항목의 법규를 위반시에는 보험에 가입 했다하더라도 특례법 상의 10개항목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겠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교육. 홍보, 도로여건 개선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한 사람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도민, 사회단체, 자치단체, 경찰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교통 무질서를 추방하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결의가 도민에게 전달되어 범 도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교통질서 준수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양심적인 운전자가 존중받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전북 도민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보자.
지난해 전북도내에서도 교통사고가 총 9572건으로 이중 368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1만5186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의 사회적비용이 23조 5900억이라니 전라북도 한해 예산이 6조 1131억 이고 보면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지 한눈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경감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이다.
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등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을 부여하는 착한운전자 미일리지제도 이다.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 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한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서약을 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 함양은 물론 교통안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