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법률안은 오는 5일 입법예고되며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