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거래 철저히 차단하라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모양이다. 실은 원 사업자의 횡포가 오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갑-을 불공정 관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개선노력이 일고 있는 터라 관심이 크다. 한편으론 불공정 개선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공에 메아리만 날린 꼴이어서 씁쓸하다. 보다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16개 시·도지회 모니터링단(83명)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시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거나 부당 감액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53.1%), 표준하도급 계약서 수정·변경 및 미사용(18.5%), 이중 계약서 강요(10.6%), 부당 감액(7%), 불공정 특약(5.3%), 산재 공상처리 강요(5.3%) 등 하도급 업체를 괴롭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드러났다.

 

사실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면교부, 서류보존의 의무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등은 원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등은 원 사업자의 금지사항이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 사업자는 갑이고 하도급 업체는 을이나 마찬가지다. 을이 갑의 횡포를 거절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도급 업체들은 법에 저촉된다는 걸 알면서도 원 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불공정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 식이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부실공사와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그럴 경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근절돼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관계 기관과 14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으니 지켜볼 일이다. 또 11월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상습 체불업체의 명단 공표와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하도급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되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