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콩 수매약정은 파종기에 수매가격과 계획물량을 사전 예시하고, 수매약정을 통해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하도록 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정물량은 2013년 약정수매 실적을 기준으로 시·도별 배정이 이뤄지며, 김제시의 올해 배정물량은 전북도 총수매량 634톤 중 54톤이다.
수매 예시가격은 전년수준으로, 1등급이 일반콩 대립종의 경우 3868원(㎏당), 콩나물콩 중립종은 3856원이며, 수매규격은 포대단위(40㎏)로, 한도는 10a당 200㎏이다.
약정체결은 농협중앙회(지역농협)와 콩 재배농가 간 이뤄지며, 기한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와 약정은 체결했으나 실제로 콩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에서 제외된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콩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안정한 가격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