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 선거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는 끝났지만 경찰 및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 또는 추가 조사가 남아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도 있어 재선거 사태 등 후유증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무주군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남의 한 농협조합장 A씨와 무주군수 후보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올 4월,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B씨의 요청으로 전남 여수 등에 관광하러 간 무주지역 노인 70여명에게 170여만원의 식사와 박람회 입장권 수십 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집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0명으로부터 각 5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를 구속했다. 예비후보자 20명도 모두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장 C후보의 악성 동영상과 댓글이 유포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재 전주시장 D후보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전주시장 C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선관위가 수사하고 있다. 교통편의를 제공했던 택시 안에서는 다량의 C후보 명함과 현금 수십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북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비롯한 선거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자신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도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익산시선관위도 익산에 거주하는 11명의 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투표용지 수령지를 자신의 집으로 적은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창군선관위도 후보 등록 과정에서 수억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창군수 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경찰은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이처럼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예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
도선관위도 현재까지 20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7건을 고발 조치하고 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2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160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