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에서 성매매업소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밤 1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스포츠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이모씨(64·여)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남들에게 시간 당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남 박모씨(41)와 건물주 김모씨(54)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밤 11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피부관리샵 간판을 걸고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최모씨(52·여)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업소 내부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시간 당 11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모씨(46·여) 등 여성종업원 2명과 최모씨(37) 등 성매수남 2명, 건물주 윤모씨(53·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뒤 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고질적인 불법업소와 유사성매매 업소, 음란전단지를 배포해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