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달용 족발·치킨 원산지표시 단속

본격 행락철 맞아 9~23일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23일 배달용 족발과 치킨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행락철과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 농관원 설명이다.

 

또 올해 1~5월 돼지 다리와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1만4797t과 5만4541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0%, 24% 늘어난 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해 족발·보쌈·치킨 판매점과 중국집 등 26000여개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