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최근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상황에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당면 과제로 내걸었다.
국가 재난 종합 지휘시스템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해양관련 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하고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는다는 것.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재난이 발생한 지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전처 신설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지역 곳곳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인력이나 장비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소방관은 “국가안전처 조직도를 보면 결국 일반 행정관료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그대로 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으로, 느슨해진 안전점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화재 대비에 필요한 일을 정해 놓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안전 규정이 크게 약해졌다.
2009년 3월 발의한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방검사 때 건물주 등에게 사전예고하는 기간을 기존의 24시간 전에서 ‘건물주 편의’를 위해 7일 전으로 늘렸다.
이어 2010년 11월엔 그간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대체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상당 부분 해당 관리자의 자율점검으로 바뀌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해졌다”면서 “안전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방서나 관계 기관의 인력을 늘려,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에 위탁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도 전문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의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투입 및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변효석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장은 “민·관·언이 함께하는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새로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은 안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터놓고 알리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예방·대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매체는 지면을 통한 안전캠페인 실시, 사옥을 이용한 시민 대상 교육강좌 마련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캠페인·교육에는)민간 전문가와 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등이 총망라돼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