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보훈신청결과를 통보해준다던 익산보훈지청이 심의는 커녕 1년째 각종 서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로 시신경 손상피해를 입고 갑작스럽게 제대를 하게 된 조모씨(22)가 보훈대상자 신청과정에서 또다시 피해를 보고 있다.
통상 6개월이면 심의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1년 넘게 결과를 받지 못한 조씨는 보훈처가 이전하는 바람에 심의가 늦어졌다는 익산보훈지청의 어이없는 해명에 이어 최근에는 가해 병사가 전역해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며 이제서야 사건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라는 요구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씨가 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를 신청한 건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3월 선임의 장난에 시신경 손상피해를 입고 전역한지 2개월 정도가 흘러 건강을 추스른 뒤였다.
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서류를 접수한 조씨는 군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로 피해를 당했고, 선임병사는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심의를 진행할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다.
통상 길어야 6개월이면 심의가 마무리되지만 보훈처는 세종시 이전으로 늦어졌다며 조씨에게 늦어도 올해 5월까지는 심의결과를 통보해주기로 약속했었다. 보통 6개월이면 마무리되는 심의를 조씨는 1년은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조씨는 최근 관련 상황을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보훈처에서 아직 심의를 못했고,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병사는 전역해 군재판부에 회부되었던 재판도 민간 재판부로 넘겨져 서류 일체가 민간 법원으로 옮겨졌다는 것.
아직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보훈지청은 심의를 위해 뒤늦게 민간 법원에 서류협조를 요청했지만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선 ‘개인정보보호, 관계자 아님’이라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보훈지청은 사건 관련자인 조씨에게 민간 법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요구에 나섰고, 군에서 육체적 피해를 입은 조씨는 보훈지청의 이런 행정 처리에 마음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조씨의 어머니는 “서류를 떼러 다니고 심의결과 알아보러 다니면서 잊고 싶은 상처를 자꾸 되새겨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게 자리 잡게 됐다”며 “군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야 할 보훈지청의 이번 행정처리는 매우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익산보훈지청은 “심의를 할 보훈처의 이전으로 늦어진데다 관련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넘겨지면서 서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가 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