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만취상태서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9일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자망어선(9.77t) 선장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를 출발, 군산항까지 2시간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97%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 경비함의 검문에 적발됐다.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올해 4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