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초기에는 그 어느 선거때보다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진듯 했다. 그러나 금품·향응 제공, 흑색·비방전 등 각종 선거법 위반과 혼탁한 양상은 이번 선거도 예전과 별반 다름없었다. 흑색선전은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SNS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에 편승해 난무했다.
전북경찰이 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고 밝힌 바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고,‘후보자 비방 등’38명(14%),‘인쇄물 배부’32명(11.8%),‘사전선거운동’29명(10.7%),‘벽보훼손 등 기타’116명(42.6%)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현재 진행중인 선거사범 159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 등 답례를 목적으로 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결코 안된다.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6개월(12월 4일)로 만료되는 점도 있지만 당선 무효자를 가려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는등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한 수사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금품이 활개를 치고, 흑색·비방이 난무하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의를 거스리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의 역할은 막중하다. 따라서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고소·고발이 취소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 선고 등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선거를 근절시키지 못한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