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수방대책 수립 및 수방자재 확보, 배수구조물내 토사 등 퇴적물 제거, 절·성토부 토사유출방지 및 세굴방지시설 설치, 기타 위험구간 우기대비 정비상태 적정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