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지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기구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전교조도 10일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각 지부별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이들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진상조사단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18일 오후 6시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