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사용된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확인 수단일 뿐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안행부는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는 8월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