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병원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유모씨(44)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6월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처남 최모씨(39)의 1t 포터트럭을 들이받아 형사합의금과 병원비 등 보험금 2700만원을 타내는 등 같은 해 2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자신의 친형(50)과 처형 최모씨(48·여)와 짜고, 서로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