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법규는 면적을 따지는 기준 시점을 ‘점포를 개설할 때’와 ‘앞서 변경등록을했던 때’로 명시했다.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 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면적을 고쳐 등록한 뒤에도 10% 이상 매장이 더 커지면 새로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존 면적의 10% 이상을 증축한 점포가 전통시장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지나치게 소상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주변 상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