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매장 등록 기준 바꾼다

산자부, 관련법 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씩 매장을 넓혀 주변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법규는 면적을 따지는 기준 시점을 ‘점포를 개설할 때’와 ‘앞서 변경등록을했던 때’로 명시했다.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 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면적을 고쳐 등록한 뒤에도 10% 이상 매장이 더 커지면 새로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존 면적의 10% 이상을 증축한 점포가 전통시장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지나치게 소상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주변 상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