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은행에서 지인 최모씨(72)의 통장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36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씨는 최씨와 같은 병실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 중 알게된 사이로 ‘산재피해보상금 입금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러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곳에 쓸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