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 감금·강간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살인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께 정읍의 한 모텔에서 A씨(47·여)를 성폭행하는 등 이날 저녁 7시 30분까지 총 2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을 자주 만나주지 않자 전날 밤 10시 30분께 A씨의 친정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약 2시간 동안 A씨를 자신의 차량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또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때려 전치 11~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