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 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