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때 보험회사 보상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최대 관심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이다.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 기준은 단순하다.

 

나에게 과실이 하나도 없다면 상대로부터 피해액의 100%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인 나에게도 잘못(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잘못(과실)만큼을 뺀 나머지만 보상받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피해액의 30%를 제외한 70%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지가 궁금해질 것이다.

 

현재 보험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실 비율은 한국보험법학회에서 2008년 2월 연구해 발표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을 따른다.

 

이 인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등 법령 및 국내 판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사례, 외국의 판례 및 문헌 등을 참조해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등 정형화된 교통사고 유형 239개를 만들어 각 사고 유형별로 도표에 기본 과실을 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각각 복잡하고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9개의 정형화된 과실 상계 기준으로 모두 적용하기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 사고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과 그 유형별 사례에 대해 과실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가·감산 요소를 둬 실무상 적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자동차 사고에서 경찰은 가해자의 과실을 법규 위반 같은 엄격한 의미의 잘못을 기준으로 삼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의 과실은 사회 통념이나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도 과실로 인정한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많다면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실이 많아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이 부담할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치료비만큼은 전액 지급하도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토록 하고 있다.

 

가령 피해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나머지 손해액이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60%라면 과실 상계에 따라 60만원(150만원×40%)을 지급해야 하나, 보험금은 치료비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