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이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삼천하천기본계획(2012년 11월)에서 사용한 제반 입력조건(유황, 하천 현황 등)을 이번에도 적용해 분석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됐다”면서 “그럼에도 이제와서 입력된 ‘지형조건’이 달라 결론이 상이하다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국장은 “설계회사 측 말을 수용하더라도 5개의 보에 여울형 취수보를 재설치하는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교각주변에서 0.84m~0.99m의 하상침식이 발생한 반면 2개의 보를 철거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0.50m의 하상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돼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설계회사는 삼천취수보 철거 후 하상변동이 발생해 교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여울을 설치해 하상변동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고,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여울형 낙차공 설치를 밀어부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