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동 덕진지구대 앞에 정차된 임모씨(58)의 택시 안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 죽일 수 있다”며 임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택시비 2만1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