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노후버스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

자동차는 흔히 ‘달리는 흉기’라고도 한다. 자동차의 운행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말이다. 문명의 이기이기도 한 자동차는 농촌지역에 의료나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간 사회적 활동을 가능케 하며, 이용자에게 교통발달로 질이 좋은 서비스 및 운임저하, 시간 단축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화물에 있어서는 납기단축으로 비용부담이 경감하는 등의 편익도 얻게 한다. 반면 소음과 주거안정침해. 경관훼손, 대기수질오염. 환경변화, 에너지자원 소모,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통행시간상 손실, 연료소모나 매연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화 등을 초래하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이다.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매년 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과 20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에도 있으나, 차량 자체의 결함 또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위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401대의 26.2%인 105대가 차령 제한연수(9년)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중 45대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합 판정 버스 중 일부는 현재에도 운행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 중 대부분은 100만km를 넘는 초장거리 운행을 한 낡은 차들이고, 일부 버스사업장의 노후버스 계기판 조작 또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수년 동안 차령이 9년을 넘긴 차량 가운데 사고가 흔하지는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고, 차령을 연장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 버스 차령제한연수에 근본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다. 즉 현행법에 의한 차량 연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노후버스의 경우 정밀점검을 하더라도 차량 연료탱크와 타이어 폭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차령이 9년이 안 된 버스의 폭발, 화재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의 전체적인 노후도를 측정해야만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주시는 즉시 차령이 9년을 넘긴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