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이다.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매년 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과 20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에도 있으나, 차량 자체의 결함 또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위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401대의 26.2%인 105대가 차령 제한연수(9년)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중 45대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합 판정 버스 중 일부는 현재에도 운행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 중 대부분은 100만km를 넘는 초장거리 운행을 한 낡은 차들이고, 일부 버스사업장의 노후버스 계기판 조작 또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수년 동안 차령이 9년을 넘긴 차량 가운데 사고가 흔하지는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고, 차령을 연장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 버스 차령제한연수에 근본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다. 즉 현행법에 의한 차량 연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노후버스의 경우 정밀점검을 하더라도 차량 연료탱크와 타이어 폭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차령이 9년이 안 된 버스의 폭발, 화재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의 전체적인 노후도를 측정해야만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주시는 즉시 차령이 9년을 넘긴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