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에 격분 '동거남 살해' 60대 징역10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마모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 20분께 진안군 백운면 이모씨(49)의 집 앞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이씨와 2년 간 동거를 한 사이로 이씨가 자신과 동네 이장과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이씨의 전처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