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의 복직명령 등을 요구한 반면 전북교육청은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른 갈등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용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었던 재판부는 정작 본안에서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즉각 법적 대응 수순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 기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며,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 다음달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의 후속조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접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부와의 대립각은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