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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 대회가 열려 참석 대의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대의원 대회를 통해 대규모 조퇴 투쟁 등 총력투쟁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결국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함에 따라 교육부와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면서 모든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7일부터 조퇴투쟁과 궐기대회, 시국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열고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퇴투쟁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조합원 교사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규탄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오는 28일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다음달 2일 교사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제2차 교사 선언과 다음달 12일 전국 교사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씩 모아 50억 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23일에는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등 투쟁계획을 불법적이고 명백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사나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조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명백하게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면서 “우선 시·도교육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서울고법에 항소한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9조에 따라 14일이 아닌 30일 내 복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협조 요청이 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작정 따르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단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