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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제9대 전주시의회가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제9대 전주시의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4년동안 총 40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88건 등 72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99회의 시정질문과 252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마지막 회의인 이날 본회의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시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議政)방해 배척을 촉구하는 2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전북도 버스운송조합이 이달 10일 전주 시내버스 광고수입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확인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라면서 “이 같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전북도 버스운송사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의 대표로써 선택 받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만일 외부의 거대 자본과 조직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하다면, 의회존립은 하루아침에 위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부당한 외압과 방해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전주시의회는 힘을 모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