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심사에서는 가격(60점)과 위생·청결(30점), 서비스(5점)와 공공성(5점) 등 4개 기준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가격 평점 40점 이상, 위생·청결 평점 15점 이상으로 총점이 70점 이상이면(가점 포함) 적격업소로 재지정 된다.
도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당시와 비교해 가격이 이유 없이 많이 올랐거나 위생 상태가 크게 저하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재심사를 통해 345곳의 착한가격업소 중 22곳이 탈락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는 지정권자인 각 시·군이 현지 점검과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전북도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협의·조정해 최종 확정한다”며 “현지 점검에 주부물가 모니터단, 적격여부 심사에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의 48.8%가 5~10%의 매출향상을, 25.6%가 10~20%의 매출향상을, 4.7%가 20~30%의 매출향상, 2.3%가 40% 이상의 매출향상을 거뒀다고 답했다. 매출에 변동이 없었다는 업소는 18.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