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흉기 위협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정보공개 10년 중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전처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4)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엿보고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