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북도교육감 후보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6·4 지방선거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인 지난 1월 24일 전북지역 유권자 6900여명에게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 달라. 여론조사에서 A씨를 꼭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 명의로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도 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보낸 것이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