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4년간 관급자재 품목으로 설치한 가동보는 5개 사업지구에서 전북 1곳, 전남 9곳 등 모두 10곳이다. 금액으로는 56억2600만 원 어치다. 이중 8개는 경기도의 A업체, 2개는 서울의 B업체의 가동보가 적용됐다.
문제는 이들 10개 가동보 모두 조달청 구매계약 체결 3~4년 전 이미 설계용역에 이 업체의 제품이 특허로 강제돼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정읍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2010년 실시설계 용역에 A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지정한 뒤 2011년 12월 29일 6억2800만 원 상당의 이 업체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가동보 3개가 들어가는 지석천 나주 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영산강 9공구 사업,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모두 그런 방식이다.
국가계약법(26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가동보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온 것이다.
실시설계 용역에 미리 특정 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뇌물 로비나 브로커 개입 등의 의혹를 사기에 충분하다.
충북의 한 업체도 127억 상당의 가동보공사 수주 과정에서 뇌물로비가 드러났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이 윗선에 건네진 실체를 파악히 못하고 종결되고 말았다. 전북경찰청은 수사도중 수사 담당자를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이러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을 것이다.
입찰업무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질서가 훼손되고 결국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의 석연치 않은 가동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로비의혹을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