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인테리어·설비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1년 2400건, 2012년 2278건, 2013년 2593건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인테리어·설비공사 관련 상담은 3년(2011~2013)간 177건이 접수되었다. 177건을 공사유형별로 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9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방수‘ 공사가 25건(14.1%), ’욕실·화장실‘ 공사가 13건(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이었다.
공사비용 확인이 가능한 169건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이 46건(27.2%), ‘200만원∼500만원 미만’과 ‘500만원∼1500만원 미만’이 각 35건(20.7%), ‘1500만원∼3000만원‘이 29건(17.2%) 순으로 나타났다. 1500만원 미만인 공사가 68.6%로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하자보수 또한 원활치 않았다.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이었다.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하여도 시공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