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운주면과 동상면의 계곡 상권에 집중될 예정이다. 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무신고 조리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위생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품 등 조리 및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완경위생과 김영수 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할 예정이며 상습·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완주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