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화재 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보존과학기술자 1명, 보존처리공 1명, 훈증공·세척공·표구공 중 1명)을 보유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경기도 소재 Y대 교수 박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국보 239점을 하도급받아 수리해 총 13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문화재 수리 하도급을 준 보존과학업 대표 전모(46)씨 등 17명과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대여해준 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