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는 소식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손질하려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설만 흘리면서 오히려 공직사회에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이 5년이나 남은 사람들까지 명예퇴직 상담을 신청하는 등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초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직에 입문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영리·정치적 행위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퇴직금을 대신해 지급되는 연금만을 바라보며 소임을 다해 왔다.
AI, 구제역, 수해, 태풍, 산불 등 각종 재해현장에 밤낮없이 동원되는 등 국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징계라도 받게 되면 연금마저 최대 50% 삭감되는 살얼음판같은 생활을 해왔다.
최근 세월호 참사처럼 일부 고위직들의 잘못이 공무원 전체의 잘못으로 호도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마저 죄인같은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직생활의 희망이자 결실인 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려 하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결국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특히 연금 재정악화의 원인은 지난 1998년 IMF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대량 구조조정하면서 6조1453억원을 연금기금에서 부당 지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 부담률 4.5%에 사용자가 4.5%를 부담하며 8.3%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은 개인과 국가가 각각 7%씩 적립하고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아 퇴직 후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구조“라며 “국가를 위한 봉사를 숙명으로 알고 살아 온 공무원들이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양보와 합의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일방통행으로 상실감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이 직업공무원제도 정착과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헌법소원과 IMF 당시 연금 지급분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등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