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정호 전북도 교육의원(6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되는 점에 비춰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의심은 들지만, 의심을 넘어 유죄로 판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씨(60)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자원봉사자 3명에게 70만원을 건넨 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기소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증인출석을 요구받자 같은 해 10월 말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위증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피해 다녀라”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