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 동안 고모씨(3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주시장 후보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고씨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트위터 등에 A씨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후보자를 고발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트를 통해 A씨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의 경쟁후보에 대해선 칭찬하는 글을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