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전주시장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본점에서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해 2~3분 동안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체 직원회의에는 농협조합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기 위해 갔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당시 회의를 개최한 농협조합장 등을 상대로 선거운동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내년 초 있을 조합장 선거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