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께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 1매와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이날 한 남성으로부터 “예금통장을 임대해주면 대여료로 350만원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은 강씨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