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 가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윤모(56)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로에 있는 아내 최모(52)씨와 다투던 중 최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쓰러진 아내를 버려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최씨는 장기 파열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1년 4개월 전 최씨와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해왔으며 이 날 재결합을 요구하며 술에 취해 최씨를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죽일 마음은 없었다.
아내가 별거를 끝내고 다시 합치자는 제의를 거절해 술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