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위반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 다중이용시설 67개소 등 의무설치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