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달 19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행정법원에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본보 6월 24일자 7면)
이번 기각은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결정한 사안으로, 전교조 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지난달 23일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미 1심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