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 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자신신고하면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8월부터 불법 총기소지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총포 등을 무허가로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