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 30일 부모 집에 불을 지른 이모씨(51)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1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가까이 있던 동생(42)의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자신의 부모가 살 집을 정리하던 중 동생과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