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선방송(SO)·IPTV·위성방송등의 플랫폼사업자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의무적으로 채널을 배정해야 한다.
SO와 PP를 동시에 보유해 시장지배자로 군림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와 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중소·개별 PP의 채널을 보장하는 '채널할당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채널을 이들 PP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중소·개별 PP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시행령에 비율을 못박을지, 상한선을 정한 뒤 매년 고시를 통해 조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행령에 비율을 특정한다면 20% 정도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채널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수익배분 지연·거부,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된다.
'갑을 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와 PP 간 거래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관계 부처,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 PP 간 상생협력 등을 추진한다.
PP 간 출혈 경쟁 등으로 고착화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에도 손을 댄다.
디지털방송 요금제 상한선(2만6천원)을 폐지해 양질의 고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한편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때는 적정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방송서비스가 사실상 '공짜'로 취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것이다.
PP의 콘텐츠 자체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10%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혜택 규모는 연간 총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PP 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인 'K-플랫폼'(가칭)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배급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조사, 대·중소 PP 해외 동반진출, 국제 공동제작 등을 추진하는 등 PP산업의 글로벌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미래부 측은 "이번 발전전략으로 2017년까지 PP시장에서의 1조5천억원 매출 증대와 1천6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시장에 등록됐거나 승인을 받은 PP 채널은 총 390개다.
방송매출액(2012년 말 기준)은 5조5천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2천억원)의 42%이며, 종사자는 1만3천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반 PP의 평균 자본금이 40억원에 불과 하고 전체 63%는 매출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중소PP 채널 의무편성안과 관련해 SO 업계와 지상파 업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SO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율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중소PP 채널을 강제로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아날로그 시청자들은 보고 싶은 채널을 못 보게 되는, 또 다른 시청권 침해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PP 산업을 육성하고 싶다면 먼저 디지털 전환을 강제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개별 PP 업계 관계자는 "종편이나 홈쇼핑 등 의무편성채널과 MPP 채널 확대로 현재 중소PP의 송출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시청자 복지는 물론건전한 방송 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중소PP 의무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