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월 6월 30일 기준으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주지역만 5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작년 소비자피해 37건 대비 약43%가 늘어난 수치이다.
주 피해 유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헬스·휘트니스센터의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 장기간 이용고객 유치를 위해 저렴한 이용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계약후 해제·해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장기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긴 후 사업자와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