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 입찰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허브복합토피아관과 관련된 지리산허브밸리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사업은 모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지만 유독 이번 입찰만 남원시가 자체발주해 그 이유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남원시는 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운봉읍 바래봉길 일대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 오는 9일 입찰참가 등록을 거쳐 11일 적격자를 선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 등과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외에 전시장치사업 등록 면허, 비디오물 제작신고 업체나 소프트웨어 사업 등록자로 자격이 제한됐다. 그러나 전시장치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도내에 1~2곳에 불과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또 실적을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민간 실적도 공공시관 실적처럼 동일하게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지침을 내린 안전행정부의 방침과도 다르다.
특히 하도급 실적은 아예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더욱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15억 원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전북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남원시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했지만 가점에 상관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와 수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민간공사와 하도급실적을 배제하고 단일 규모 15억 원 이상의 공공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1~2곳에 그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구덕전통문화 체험관 전시설계,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도 준공실적 15억 원 이상인 업체가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주도 또한 지난 해 10월 40억 원 규모의 김만덕 전시설계 및 제작업체를 공모하면서 지역업체 공사참여 40%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입찰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수급하는 업체에 가점을 줘 지역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로는 타지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도록 입찰 공고를 짜 놓은 것”이라며 “이번 입찰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조달의뢰가 아닌 자체발주를 한 이유는 기술적 요인이 그리 크지 않아 자체 발주가 가능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계약은 공사가 아닌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근거가 없으며, 전시관 설치에 실내건축은 식물원을 포함해 포토존과 모니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